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규모 : 6개 업체
○ 지원대상 : 2023년도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제조업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예. 학술세미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보조금 정산 이전에 관외로 이전한 기업
※ 기업당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중 1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 지원액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온라인 최대 100만원)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 17.(금)
○ 신청 시 제출서류
-2023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1>
-2023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서식2>
-확약서<서식3>
-보조사업청렴이행서약서<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지원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붙임2>참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 발송 전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 요망(☎02-2680-2268)
※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기업지원과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선정기준
-전시회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도내(킨텍스 등)에서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선정비율이 지원 총액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 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 있는 심사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동점 처리 : 기업확인>일반평가>기술평가>마케팅전략 점수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