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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안내(~2.17)
2023-02-14 11:00
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문.hwp  Download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규모 : 6개 업체

○ 지원대상 : 2023년도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제조업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예. 학술세미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보조금 정산 이전에 관외로 이전한 기업

※ 기업당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중 1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 지원액 :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온라인 최대 100만원)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 17.(금)

○ 신청 시 제출서류

-2023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1>

-2023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서식2>

-확약서<서식3>

-보조사업청렴이행서약서<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지원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붙임2>참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편접수 시 발송 전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 요망(02-2680-2268)

※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기업지원과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선정기준

-전시회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도내(킨텍스 등)에서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선정비율이 지원 총액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 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 있는 심사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동점 처리 : 기업확인>일반평가>기술평가>마케팅전략 점수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