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2024-01-29 18:40
[ 지원 규모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25개사 내외
[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 지원 내용 ]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