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1) 예비창업자 일반(①, ②, ③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가능)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기후테크 IP 분야(추가요건, ①, ②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① 공고일 기준으로 특허, 실용신안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기업(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실시권 및 등록건만 인정), ②기술이전 거래 예정인 창업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10.30(약 7개월간)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5일(수) 18:00까지
* 접수기간외에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서류접수를 미리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