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미디어센터
탄소중립 관련 사업, 공지사항 등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후부]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6/23)
2026-05-27 11:33
(첨부1)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  Download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탄소중립 EXPO 참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총 사업예산) 267억원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소관부처·지자체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3  

사업개요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공고문 링크: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