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탄소중립 EXPO 참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 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총 사업예산) 267억원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3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민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실가스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590-5680~88, 561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공고문 링크: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