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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만으로는 부족”...‘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 제기
2026-03-13 09:09


-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차원의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면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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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만으로는 부족”...‘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