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CBAM 돕는다…최대 4200만 원 지원
2026-04-08 09:48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 CBAM은 지난해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를 보급할 예정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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