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순환자원 수입규제 완화한다
2026-04-10 09:08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를 한다.
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폐기물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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