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공짜 시대 저문다…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배출권거래제
2026-06-02 17:14
- 정부가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시장의 금융권 참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 기존에는 탄소 배출 할당 기업이 장내·장외거래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했지만, 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상태다.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ETS정책지원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탄소 연계 금융상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또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총량과 가격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올해 15% 수준인 비중이 매년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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