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 가속화한다…정부, 수출기업 CBAM 대응 지원 강화
2026-06-29 09:10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올해부터 시행된 CBAM은 EU가 역내 산업의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향후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CBAM 대응의 어려움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 품목이 실제 CBAM 대상인지 확인하고 EU 수입자가 요구하는 품목번호와 배출량 자료를 맞춰야 한다. 향후 검증기관의 검증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기후부는 CBAM 대상 기업의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
- 정부는 강화되는 EU 환경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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