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재활용 탄소연료 사업화 길 열린다…규제특구 7곳 지정
2026-07-07 18:29
- 정부가 수소 발전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연료, 전기추진 선박 등 미래 신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일부 사업은 해외 실증과 수출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모두 13건의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기후테크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의 상용화를 본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다.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양방향 수소발전 시스템(rSOC)을 실증한다. 지금까지는 수전해 설비와 연료전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조·검사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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