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2023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예산소진시까지)
2023-02-14 10:45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9,000천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연2회 지원)
※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
라. 지원 제외 대상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